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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에 주용도가 공장 ( 1,2종 근린생화시설, 업무시설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장은 방송공동수신 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 주용도의 업무시설이란 문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 87조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
건축물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포함경우 방송공동설비를 설치 사료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발주처, 감리와 협의 후 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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